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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03 2015고단24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임야 400㎡에 사찰 용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을 위하여 절토와 성토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위와 같이 조성한 부지에 경량 철골조 구조로 연면적 135㎡ 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위 건축물로의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C 임야 360㎡에 있던 참나무, 소나무 등 15그루를 벌채하고 절토와 성토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고의성 짙지만 동종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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