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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04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 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건축물의 증축,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리시 C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C에서 동 ㆍ 식물관련시설( 온실) 2개 동과 연결 통로 바닥 면적 552㎡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온실 2개 동 484㎡를 조립 식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온실 2개 동의 연결 통로에 조립식 판넬로 면적 60㎡를 증축하고, 온실 내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 8㎡를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농지 면적 432㎡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구리시 D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중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구리시 D에서 동 ㆍ 식물관련시설( 종묘 배양 장) 2개 동과 연결 통로 바닥 면적 553.5㎡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형질변경하고, 종묘 배양 장 2개 동 480㎡를 조립 식 판넬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여 창고로 용도변경하고, 종묘 배양 장 2개 동의 연결 통로에 조립식 판넬로 면적 58.5㎡를 증축하고, 종묘 배양 장 내에 조립식 판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면적 14㎡를 화장실로 용도변경하고, 농지 면적 430.5㎡에 콘크리트 타 설하여 주차장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 현황사진), 건축물 대장 총괄 표제 부, 일반 건축물 대장,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발제한 구역 내 추가 위법행위 조사서( 위법 현황사진), 출장 복명서( 미 복구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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