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2 2016고정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부동산의 임차인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2 조 제 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0 월경 개발제한 구역인 울산 울주군 B에 판넬을 이용하여 가 건축물 (60 ㎡) 을 설치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계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