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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16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3. 23. 01: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던 중 피고인 B와 옆에 있던 피해자 I(24세)이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I 및 그 일행인 피해자 J(25세)과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얼굴을 뒤에서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C는 피해자 I의 배를 발로 한 대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밟고, 피고인 D는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외과 골절, 좌측 후과 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 J,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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