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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3고단4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F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서로 친구 사이이다.

한편 피해자 G(23세), 같은 H(23세), 같은 I(23세), 같은 J(23세)는 같은 일행들로서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9. 7. 01:10경 대전 유성구 K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A이 G을 째려보고 그에게 시비를 건 탓에 결국 G의 일행들과 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각각 피해자 G, H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빌려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7센티미터)를 휘둘러 피해자 I의 목과 이마를 각 1회씩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J의 오른 손바닥을 1회 찌르고, B, C은 각각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가 길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모두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수회 때리고 차 기절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열상, 안면 코뼈의 골절을, 피해자 I에게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기타 목 부분의 열린 상처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수부 관통창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J,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CCTV 영상 및 사진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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