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 E 등 4명은 베트남 국적의 일행이고, F, G, H, I, J), K, L, 성을 알 수 없는 M(이하 ‘M’라고만 한다
),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
) 2명 등 10명은 캄보디아 국적의 일행이다. 2013. 12. 8. 03: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98-13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 앞 노상에서, 위 캄보디아인 성명불상자 1명이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위 베트남인 4명의 일행인 N에게 “시끄럽다.”라고 말하고 시비를 벌이던 중 N의 뺨을 때려, N으로부터 거친 항의를 받게 됨으로써, 위 캄보디아인 일행과 베트남인 일행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캄보디아인 일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버클이 달린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 K(23세), L(31세), J(23세)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파라솔 철봉, 이하 같음)로 피해자 G(3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 H(29세)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D은 각목으로 피해자 I(22세 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각목을 들고 L, K을 향해 휘두르고, E은 쇠파이프로 J의 몸통 부위와 머리를 때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K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각목 등을 휴대하고 피해자 J, K, L, G, H, I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G,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