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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3 2017고단125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5:30 경 경기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여주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청취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순 11호 순찰차 보닛에 걸터앉아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순경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다음 순찰차를 후진하여 진행하자, 순찰차를 쫓아와 왼쪽 팔꿈치로 순찰 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툭 치며 다시 시비를 걸었다.

이에 순경 E가 순찰차에서 내려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 휴대 전화기로 피고인이 난동 피우는 장면을 촬영하자, 피고 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집어 던져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휴대 전화기 케이스를 수리 비 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검거 경위, 피해내용, 체포 통지 등)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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