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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59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00:05 경 서울 강남구 B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서울 강남 경찰서 압구정 파출소 소속 C 소나타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 뒷문 유리를 발로 차고 양쪽 창문에 붙어 있던 빗물 받이를 손으로 뜯어 수리비 22,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순찰차를 부수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수사보고서( 거래 명세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및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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