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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단136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0. 03:35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던 중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F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차를 향해 달려와 발로 순찰 차 왼쪽 뒷좌석 문 부분을 발로 세게 차 수리비 361,436원이 들도록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사진 첨부 등), 순찰차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무효 ㆍ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 도 매우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직접 피해 변제를 한 바도 없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성 범죄 전력이 있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 관찰 등의 부수처분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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