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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1. 07:1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클럽 앞부터 같은 구 D E병원사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5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무보험 운행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19. 6.경 및 2019. 10.경 각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행을 저질러서 처벌받았거나 처벌받을 예정임에도 재차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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