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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8.14 2020고단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08:3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운전면허대장조회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3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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