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55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6:29경부터 같은날 16:30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수정동 재건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구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150m 가량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전과는 없고,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7년 처벌 받은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