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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1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1. 09:5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없이 E HJ100T-7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무면허운전 거리,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교통범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8회),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피고인은 2020.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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