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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05 2016고단17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14:15경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초원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450(토평동)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9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4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3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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