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7고정91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08:2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 왜 경찰관들이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느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며 큰 소리를 치고 귀가를 종용을 하는 경찰관 경장 D 폭행을 당했다면서 C 파출소 현관문 앞에 누워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 119를 불러 달라” 면서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21매, 범행장면 휴대폰 동영상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