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22 2016고정3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1. 02: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지나던 중 마침 그곳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신한 은행 발행의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1매( 수표번호 D~E 중 21매, 발행 일자 2015. 6. 5.) 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 F,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표 최종 소지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사후적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