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8 2016고단140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07. 14. 00:55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카페 옥상에서 주 취 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E에게 " 야 씨 팔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니가 뭔 데 챙기고 난리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고함을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친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쳐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다시 오른쪽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 제지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된 순천시 G에 있는 순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 너희들 다 죽여 버려 개자식들 아, 내가 누 군지 알아" 라며 오른쪽 발로 지구대 현관문을 1회 강하게 걷어차고,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 더러운 새끼들 아, 개 만도 못 새끼들 아 "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5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