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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08 2017고단29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21. 02:16 경 경기 성남시 C, D 앞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SM3 승용 차가 피해자 F(34 세) 이 운전하는 말리 부 승용차의 진행 경로를 막아,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에게 위 SM3 승용차를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SM3 승용 차 트렁크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칼( 총길이 42.5cm, 칼날 길이 25.5cm) 을 꺼 내 어 손에 쥐고 위 말리 부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왜 내 차를 빼달라고 하냐.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라. 내가 누 군지 아냐.

조폭 행동대장이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차 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과 시비가 붙은 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으로부터 “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차를 빼달라고 해서 빼줬는데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행장면 블랙 박스 영상 CD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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