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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3 2016고단2004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7. 22:00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실랑이를 하다가,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과 D을 떨어뜨려 놓고,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갑자기 F에게 “ 왜 내편을 아무도 안 들어 주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F의 뺨을 각 1 대씩 때리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7. 22:30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피고 인의 누나인 A가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오인하여, 위 지구대에 들어서자마자 “ 누가 A를 폭행하였냐

” 는 취지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 출입구 쪽에서 A를 감시하고 있던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H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벌 필요성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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