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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1 2018고단1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연대보증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D업체에서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금방 처리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2013. 3.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으로 세워 대출을 받더라도 기한 내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업체와 연대보증 계약을 하게 한 후 대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7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을 계약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이자도 연체되고 있었으며, 2013. 3.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회생절차 계속 중이었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추가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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