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4.경 서울 종로구 C 소재 피고인의 근무처에서 피해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신용대출이 필요한데, 원금과 매월 이자를 반드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을 각 연 38.26%로 정하여 매월 1일마다 이자를 상환한 후, 만기일인 2016. 3. 1.까지 원금을 모두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카드 대금 약 2,000만 원이 연체되고 마이너스 통장 1,35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2,1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속칭 ‘카드 돌려막기’ 형식으로 채무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카드대금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