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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47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5. 11. 경 원주시 C, 302동 101호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고려 저축은행에 1,2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적용금리 27.90% 의 원리금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369,088원을 피해자에게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로 1,2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에서도 4,000만 원 정도를 대출 받았는데, 이는 대출 확률과 대출 금액 등을 높이기 위한 계획적인 동시 대출신청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합계 300만 원 정도만 변제한 채 2017. 2. 20. 경 개인 회생을 신청하여 채무를 면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속아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 회사와 같은 제 2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받는 사람은 제 1 금융권에서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하여 변제 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제 2 금융권은 변제 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고율의 이자수익을 대가로 요구하게 되고, 리스크 감소를 위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채무자의 변제 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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