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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09 2016고단106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4. 4.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06』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5. 01:50 경 거제시 F에 위치한 G 모텔 606호에서 친구인 피해자 H(21 세) 과 금전적인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소지하고 있던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약 80cm) 로 엉덩이, 허벅지, 팔,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A은 “ 똑바로 엎드려 라.” 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를 약 10회 걷어차고, 손으로 뺨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차를 타고 거제시 공설 운동장 옆 충혼탑 앞으로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다시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를 약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3. 05:30 경 거제시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K(19 세) 이 자신의 친구인 C을 부모님 문제로 놀리자 화가 나 운전 중이 던 아반 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K, 그 친구인 피해자 L(20 세) 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K, L을 협박하였다.

3. 피고인 A, C, B 피고인들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한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K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K의 머리,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L의 안면 부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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