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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0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4세) 의 배우자이고, 피해 아동 D(16 세), 피해자 E( 여, 19세)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 18:30 경 대전 대덕구 F 아파트 1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아동 D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를 지각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 아동의 머리, 허리,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 아동을 무릎 꿇게 하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위 피해 아동의 머리, 허리, 등, 다리 등 전신을 약 10회 정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 니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애를 하나 간수 못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를 무릎 꿇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C의 머리를 5회 때리고, 피해자 C의 팔, 등, 허리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오른쪽 팔뚝 및 몸을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3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뺨을 2~3 대 때리고, 수건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약 5회, 피해자 C의 머리를 약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아동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 아동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로 피해 아동의 몸을 때려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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