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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3가단137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1. 8.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신한은행(구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B에 대하여 원금 9,064,160원의 신용카드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그 부대채권과 함께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2007가소75863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2. 19. “B는 원고에게 9,064,160원과 이에 대한 2003. 10. 25.부터 2008. 1. 23.까지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1) C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8. 15. 사망하였다.

(2) 그러자 C의 공동상속인들로서 C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 F는 이 사건 건물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1. 9.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1) 이 사건 건물에는 1996. 8. 9. 주식회사 제주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9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09. 9. 7. 해지로 말소되었다.

(2) 위 말소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5,807,561원이었다.

마.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이 사건 건물의 2013. 12. 5. 현재 시가는 5,800만 원 정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서귀포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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