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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2239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7. 9.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관하여채권최고액9,100,000원,채무자원고,근저당권자망 E(2000. 6. 23.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된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가이 사건부동산을피고가실질적인대표로있던F주식회사로부터매수할 당시 미지급한 매수대금이다.

다. 한편 망인의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인 1997. 7. 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결국 근저당권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 지분(피고 B는 3/7 지분,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7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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