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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06.05.]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06.0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총괄-부동산산업과), 044-201-3416, 3453, 3413
국토교통부(시험, 교육, 표시·광고-부동산산업과), 044-201-3420, 3453, 34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제목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4조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9. 10.>

②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 9. 10., 2013. 3. 23.>

③ 삭제  <2008. 9. 10.>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9. 10.>

[제목개정 2008. 9. 10.]
제5조 (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 (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시험의 시행·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ㆍ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 2010. 1. 27.>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

제8조 (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4.>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9조 (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0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 (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삭제  <2011. 8. 19.>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 10., 2009. 7. 1., 2011. 3. 15., 2011. 8. 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8. 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4조 (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011. 8. 19., 2013. 3. 23.>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해고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를 제외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하되,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 9. 1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관청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08. 9. 10., 2010. 5. 4., 2010. 11. 2., 2011. 3. 15., 2012. 6. 29., 2013. 3. 23.>

1. 삭제  <2012. 6. 29.>

2. 삭제  <2006. 6. 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제16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①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중개업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4.>

② 법 제39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업무정지중개업자”라 한다)는 법 제13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3. 12. 4.>

1.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낙서를 주는 방법. 다만, 업무정지중개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중개업자는 제외한다.

2. 업무정지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

제17조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① 삭제  <2009. 7. 1.>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17조의 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본조신설 2013. 12. 4.]
제18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ㆍ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9조 (일반중개계약)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0조 (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ㆍ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ㆍ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2조 (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 (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9.>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제5호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과 같은 항 제9호의 입주계획은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인이 작성하여 해당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은 제1항제8호의 자금조달계획이 중개업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9. 10.]
제23조의 2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

2. 매수인이 거래대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수령 또는 해약, 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거래당사자 간에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8. 9. 10.]
제23조의 3 (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체계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27조의2에 따른 신고내역의 조사결과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격의 검증결과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9. 10.]
제24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1. 법인인 중개업자 : 2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1억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②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 (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ㆍ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7조 (계약금등의 예치·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7. 29., 2010. 11. 15.>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4.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②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②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일 7일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교육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대상

3.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4. 강사의 자격

5. 수강료

6. 수강신청, 출결(出缺) 확인, 교육평가, 교육수료증 발급 등 학사 운영 및 관리

7. 그 밖에 균형있는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전문개정 2014. 6. 3.]
제4장 지도·감독
제29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 (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1조 (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2조 (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34조 (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제35조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10.>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35조의 2 (운영위원회)

① 법 제42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공제와 관련된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공제금, 공제가입금, 공제료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7.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협회의 회장

3.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가.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 분야 또는 법률ㆍ회계ㆍ금융ㆍ보험 분야를 전공한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공제업무를 담당하는 협회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35조의 3 (재무건전성 기준)

① 법 제42조의6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재무건전성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은 제1호에 따른 지급여력금액을 제2호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급비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

2. 지급여력기준금액: 공제사업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4.]
제6장 보칙
제36조 (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6. 3.>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제37조 (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7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법 제4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 및 이 영 제8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응시원서 접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3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의 신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인장의 등록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설치ㆍ운영자 지정 및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법 제37조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 등에 관한 사무

가. 법 제22조에 따른 일반중개계약

나. 법 제23조에 따른 전속중개계약

다. 법 제25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라. 법 제26조에 따른 거래계약서의 작성

마. 법 제3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2. 법 제46조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 12. 4.]
제37조의 3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

1. 제7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ㆍ공고: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14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중개업자 등의 교육 등: 2014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협회의 보고의무: 2014년 1월 1일

5.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
제7장 벌칙
제3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1항 위반의 경우에는 3천만원, 법 제51조제3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4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2. 20., 2013. 3. 23., 2013. 12. 4.>

[전문개정 2008. 9. 10.]
부칙 <대통령령 제19248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ㆍ별표 2 제1호 나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09호, 2007. 6. 26.>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전단,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4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7조제4항 및 제38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⑲부터 <13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⑬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01호, 2008. 9. 10.>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48호,  2008. 1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59호,  2008.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8호 및 제9호 중 “6억원 이상인”을 각각 “6억원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09호, 2009. 7. 1.>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81호,  2009.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란 중 “「부동산등기법」ㆍ「지적법」”을 “「부동산등기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으로 한다.

⑧부터 ㊱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㉔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39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후단 및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과태료 산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11호, 2011. 3.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086호, 2011. 8. 19.>

이 영은 201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759호, 2012. 5.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18호, 2012. 6.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의3,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21조제3항, 제30조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⑱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912호, 2013. 12.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받은 중개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372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