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16:00경 전남 완도군 C초등학교 후문 쪽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의 등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1세)등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정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8cm , 폭 약 4cm )으로 피해자의 등과 손목을 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