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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01 2012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 16:00경 전남 완도군 C초등학교 후문 쪽 정자에서 피해자 D(여, 10세), 피해자 E(여, 1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들의 등 부분을 각 1회씩 때렸다.

2. 2012.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0. 13:30경 위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여, 11세)등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정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78cm , 폭 약 4cm )으로 피해자의 등과 손목을 각 1회씩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목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법률상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었으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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