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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1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C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얼굴 등을 때리다가 C의 친구인 피해자 F(18세, 남)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 F의 각 법정진술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22:4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 남)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명치와 옆구리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9. 피해자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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