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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307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B(여,37세)과 혼인하였다가 2010.경 협의이혼 하였으나 재결합하여 동거 중이고, 피해자 C(11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12. 10:00경 아산시 D아파트 E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07:30경 가스 누출 점검을 온 도시가스 검침원에게 가스검침으로 오인하여 계기판 숫자를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확인도 안 하고 문자를 보내느냐. 이 여자가 사기 당하기 십상이다.”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유령 취급해, 무시해, 투명인간이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꾸하면 대꾸한다고 뭐라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한다.”고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청소기(흡입 길이 약100cm, 지름 약4cm)를 들고 와 흡입기 부분으로 피해자 좌, 우측 옆구리를 각각 1회씩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앞부분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9. 14.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11세)을 깨우려 했으나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자필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피해자 B, C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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