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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99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그 공소를 각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은 이미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 및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1. 1.경부터 운전원으로 근무 중인 O의 2009년 미사용 연차수당 315,022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명에게 임금 합계 32,338,681원을 그 지급일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AL에 대한 상여금 합계 6,675,51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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