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19노233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H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7)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명시적으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3. 판단 아직까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합의하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중 일부 금액 상당의 체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체당금의 지급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국가에 전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당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변제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에서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 I과 합의하기는 하였지만 I에게 지급된 미지급 임금 상당액 중 일부는 체당금이었다는 점 역시 양형에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