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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95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8. 30.부터, 피고 C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4. 일부기각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들에게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피고들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에 피고들에게 별도로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7. 29.부터 한 달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8. 3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6. 13.부터 한 달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각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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