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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4110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4,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15. 9. 24. C로부터 184,82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대여금의 변제에 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

C는 2016. 11. 24.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마쳤다.

이에 피고들에게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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