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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3 2014가단4500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 B은 2014. 10. 16...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대신 피고 B에게 4,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3. 4.경 피고 B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 12. 1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음식점을 다시 운영하되 2014. 5. 3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보증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4. 10. 16.까지, 피고 C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4. 10. 6.까지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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