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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05 2018가합502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511,337,10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위 추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22.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 7.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그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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