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7나20692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① 2009. 7. 8.자 대여금 700만 원, ② 2010. 12. 13.자 기재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3,800만 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 B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D은 원고 B에게 7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② 청구에 대하여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3,8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 D은 ①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②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2010. 12. 13.자 기재 현금보관증 기재 금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0. 12. 13. 원고들에게 ‘118,000,000원을 파주시 G 등의 지장물, 시설물 보상이 나오는 시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들은 2012.경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2012. 11. 14. 원고들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나머지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위 현금보관증은 피고 D의 소개로 원고들이 필리핀 광산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보게 되자 피고들에게 손해를 보전하라고 강요하여, 변제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이 작성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