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9.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6.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 1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9. 7. 14:49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굴비 박스 1개를 손으로 들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13:40경 남양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들어가 집 안 화장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시계 1개, 쌍가락지 2개, 진주반지 1개, 알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차적조회서, 오토바이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