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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14:30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2. 12:30경 충남 부여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보석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순금 쌍가락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진주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D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G 장부 사진, 금은방 매입 장부 사진, 피혐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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