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3:40경부터 같은 날 13:55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D,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5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백금팔찌 1개, 금팔찌 1개, 금반지 1개, 금브로치 1개, 귀걸이 4쌍, 금발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2. 16:2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F, 3층 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7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 1개, 흑진주목걸이 1개, 금귀걸이 1쌍, 진주반지 1개, 금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G, 중국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3. 12:12경부터 같은 날 13:08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에 있는 여행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중국 인민화 2,000위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8.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열쇠로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 안방 장롱과 서랍장을 뒤져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