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 판별 시약 세트 1개(증 제62호), 휴대용 저울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7. 9.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1.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2. 4. 22.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K, L과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2012. 4. 25. 13:00경 경기 광주시 M아파트 101동 1011호 피해자 N의 집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온 공구로 복도 쪽 창문의 방범창을 절단하여 창문을 열고, L은 그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과 K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인 18k 목걸이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인 백금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인 14k 반지세트 1개를 꺼내 가고, (2) L은 2012. 4. 25. 20:00경 경기 광주시 O아파트 1506호 피해자 P의 집 벨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복도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고, 피고인과 K은 현관문으로 들어가 안방 화장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만 원, 액면금 합계 870만 원인 가계수표 3장, 8돈 금팔찌 1개, 5돈 쌍가락지 1개, 5돈 금덩어리 1개, 사파이어 반지, 진주반지, 루비반지, 금목걸이, 팔찌 2개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인 귀금속을 꺼내 갔다.
2. K, Q과의 공동범행 (1) Q은 2012. 5. 14. 18:00경 안양시 동안구 R아파트 107동 1806호 피해자 S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