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7.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텃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등록되지 않은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5. 8. 23. 20:00 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E 마을 입구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