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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653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29에 있는 한국 마사회 광명 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미등록 로드 윈 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로드 윈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3 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로드 윈 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미등록 로드 윈 125의 수배 여부), 수사보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에 대해 통고 처분 하지 않는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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