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124cc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 거의 보유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8. 경 부산 남구 황령대로 319번 길 120에 있는 장 백장미 타워 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수영구 청장 명의의 D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7. 4. 경 제 1 항의 장 백장미 타워 아파트 주차장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위 124cc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5. 27. 14:50 경 제 2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위 124cc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27. 14:50 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24cc 뉴 카 빙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