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8. 22: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정자 쪽에서 남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의 보행 상태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4세)을 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