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12:0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신창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7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