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0:08경 동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 사람이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G(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반대 방향 1차로 도로 바닥으로 날아가 넘어지게 하고,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인 H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사고차량 사진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CD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기록장치 분석결과 회신(강원지방경찰청),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