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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 주 경찰서 방면에서 구영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명확히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 던 피해자 F( 여, 84세 )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상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7 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횡단보도가 신호등이나 주의를 환기하는 황색 점멸 신호기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서 피고인이 어두운 야간에 마주 오는 차량의 전조등으로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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