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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2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클릭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6:25 경 위 뉴 클릭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율동마을 앞 교차로에서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서 성불사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였다.

위 뉴 클릭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뉴 클릭 차량의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 여, 64세 )를 위 뉴 클릭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및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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