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4:16경 B 봉고 화물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벽제관로에 있는 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고양파출소 쪽에서 C고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봉고 화물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의 보행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수레를 밀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D(여, 81세)의 몸을 위 봉고 화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수레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횡단보도 상을 건너는 피해자 E(84세)의 몸을 위 수레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 폐쇄성(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들의 상해...